"'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2015.11.25.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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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 기밀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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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업무상 비밀까지 알려줬다가 정직 처분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기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과의 '혼인빙자간음'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고 A 씨가 알려준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직무연수를 받고 있던 일본으로 여자친구 B 씨를 초대한 뒤 함께 일본 내 친북 단체 주변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활동하는 모습과 일본에 있는 북한 대남 공작 조직 활동 실태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A 씨가 다른 여성이 있다며 B 씨에게 결별을 통보했고 배신감을 느낀 B 씨가 국정원 홈페이지에 A 씨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자신을 성추행했고,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도 했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정원은 A 씨에게 해임 처분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씨가 잇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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