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어머니 모신다" 미혼행세 꽃뱀 중형선고

"결혼하면 어머니 모신다" 미혼행세 꽃뱀 중형선고

2015.11.25.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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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결혼하면 어머니 모신다, 미혼행세 꽃뱀에게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한 남성과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까지 올린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3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여성이 A씨인데요. 2007년에 남성 B씨를 만납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교제를 시작했는데 환심을 삽니다.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도 모시겠다라는 식으로 환심을 사서...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려면 가게의 선불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립니다. 무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5월까지 183차례에 걸쳐서 2억 2000여 만원을 뜯어내고요.

중간에 B씨의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 모실 텐데 집이 필요하니까 돈을 한 1억 정도를 빌려달라고 해서 6800만원도 받아냅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결혼식도 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결혼까지 했고요.

또 2010년 11월에 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 B씨는 완전 속아서 금품을 뜯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그돈으로 성형수술도 했고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이른바 전형적인 꽃뱀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꽃뱀, 어떻게 보면 남자는 제비다라고 하는데 형법이나 이런 법규상에 꽃뱀이냐, 제비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남성이 그와 같이 혼인할 의사도 없이 여성과 교제를 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이른바 혼인빙자 간음, 이런 식으로 처벌이 되고 돈을 뺏으면 사기도 됐는데 혼인빙자간음은 이미 위헌결정을 받아서 없어졌고 그 외에 남자가 여성을 상대로 이와 같이 했다고 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사기죄입니다.

사기로 3억 가량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반성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유예도 가능하겠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남자의 그와 같은 사기 경우에도... 특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억 정도로 3년은 상당히 중한 죄입니다.

판결 이유에서 교제와 혼인을 미끼로 이와 같은 돈을 편취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거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이 거의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반성도 안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재판부가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꽃뱀, 제비,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몇 건 전해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게 아직도 좀 있다고요?

[인터뷰]
전형적인 혼인빙자사건이었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것은 꽃뱀, 이런 꽃뱀 사건은 어떤 경우에 많냐면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해서 여자가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는 남자에게 접근을 해서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만든 다음에 그 상대 여성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급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 아내 내지는 내 여자친구랑 무엇을 하는 거냐. 그리고 피해 남성은 대부분 유부남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 이건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전형적인 꽃뱀 수법이죠.

[앵커]
내가 매력이 있어서 저 여성이 나한테... 그러다가 당하는 경우. 또 내가 매력이 있어서 저 남성이 나한테... 그러다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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