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집서 성관계한 20대 여성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유부남 집서 성관계한 20대 여성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2015.11.24.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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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유부남 집에서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간통죄를 적용하지 못 하죠?

[인터뷰]
못하죠.

[앵커]
그러면 일단 저는 양쪽으로 다 봐야 돼요. 유부남 집에 들어간 20대 여성에게 포커스를 둬야 할지, 또는 제 입장에서는 남자입장이니까 자기 부인과 같이 사는 집에 다른 여성을 데리고 들어온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사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이 사건은 2015년 5월25일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전북의 한 아파트에 20대 여성이 들어갑니다. 그 아파트가 내연남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새벽에 가서 4시간 정도 머무르다 나왔는데요. 아내가 고소를 했습니다. 내연남의 아내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나는 내가 무슨 문을 열쇠로 몰래 따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남자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인데 왜 주거침입죄냐.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이 판례의 입장은 한 집에 주거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설사 한 명이 들어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사람의 어떤 사실상의 주거평온상태를 해쳤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건데요. 아내 입장에서 다른 여자가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할 일은 없겠죠.
[앵커]
그러면 주거침입죄는 남편의 허락뿐만 아니라 부인의 허락도 받아야 주거침입죄가 아닌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주거권자의 의사 반해서 들어오는 게 주거침입죄거든요. 설사 남편이 들어오라고 했더라도 아내는 분명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간통죄가 살아있었을 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이것은 남녀가 바뀐 상황인데요. 남편이 집을 비운 도중에 아내가 내연남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연남이 간통죄와 주거침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기 집이잖아요. 다른 장소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치고, 좋습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 부인 사진 있고 결혼 사진 있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방에 행적도 있을 텐데.

[인터뷰]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의 행동이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가족이 있는 공간에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들이느냐,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정확한 근거는 댈 수 있지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외로 자신의 집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간통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앵커]
그것은 무슨 심리입니까? 쾌락입니까?

[인터뷰]
아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연남이나 내연녀를 들이는 것은 어떤 쾌감을 느낀다기보다, 스릴을 느낀다기보다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법적으로. 주거침입이잖아요. 일단 들어가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쁘면 주거침입입니까?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제 발만 들어가도.

[인터뷰]
신체 일부라도 들어가기도 하고 주거침입입니다. 머리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입니다.

[앵커]
그리고 훔쳐간 게 왜 없습니까, 아내에게 고통을 줬는데요.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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