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험물 수송차 터널 맘대로 못 다닌다"

단독 "위험물 수송차 터널 맘대로 못 다닌다"

2015.11.20.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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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화물 차량은 특정 구간의 터널 통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보도한 국내 터널의 방재 부실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담은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터널 사고는 모두 539건.

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보도한 국내 터널의 사고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달 상주 터널 사고처럼 위험물질 수송 화물차의 터널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부이사관]
"초장대 터널과 같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위험물 운송차량 통행을 제한해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터널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000m 이상 터널에만 설치돼 있는 방재시설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m 이상 1,000m 이하 터널에도 연기를 빼주는 제트 팬과 대피를 위한 분리 벽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위험 물질 수송 차량의 터널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도로법 76조를 개정하기로 했지만 운송비를 줄이고자 하는 화물 운송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물류비 인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열릴 7km 이상 초장대 터널 시대를 대비한 강화된 방재시설 기준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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