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 사건 미궁 속으로?

"피해자 DNA만 검출" 용인 캣맘 사건 미궁 속으로?

2015.10.14. 오전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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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캣맘. 앞서 저희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벽돌 하나라고 하지만 벽돌이 떨어진 위치가 무슨 미사일로 날아온 게 아니에요. 떨어진 위치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옥상에서 누군가 외부인이 던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왜 수사가 장기화되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경찰은 너무 DNA 수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돌에서 누가 손으로 만져가지고 던졌으니까 그 벽돌이 오돌토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DNA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국과수에서 DNA 채취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피해자의 DNA 외에는 나온 게 없다고 하니까 수사가 미궁에 빠진 건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사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요, 이 당시에 벽돌이 떨어졌을 때 그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앵커]
다시 한 번 낙하지점 실험을...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파편이 어디어디에 떨어지고, 그 당시에 시신이라든가 또 부상당한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요. 지금 수배전단지에 나오는 벽돌은 과연 그 당시의 벽돌일까요? 그리고 이게 깨졌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그 벽돌은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3층에서 던지든 18층에서 던지든 깨졌을 때 과연 똑같은 벽돌이 깨지면 어떻게 파편이 나오는지, 이거는 좀 수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사의 범위를 갖다가 좁힐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면밀하게 주민 탐문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나뭇가지에도 한 번 맞았다고 하는데 저는 나뭇가지 한 번 맡고 그다음에 사람이 맞았는데도 그 정도의 충격이면 일단 2, 3층에 던진 거는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훨씬 더 고층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도에 나왔을 때 왜 이 벽돌을 갖다가요. 물론 제일 급한 게 벽돌 DNA 감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검정 비닐봉지에 벽돌을 쌌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보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수사가 왜 미궁에 빠지고 장기로 가느냐 하면 현장보존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무에 떨어졌다. 나무에 떨어져서 파편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파편 하나하나가 수사의 실마리를 밝혀줄 단서거든요.

그러면 그 지점을 다시 표시해 가지고 파편이 그대로 있게 하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3층에서 던져보고 또 4층에서 던져보고 해서 그다음에 던졌을 때 어떤 경우가 가장 파편 떨어진 것과 일치하는지 또는 마네킹이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고양이 사건 때문에 캣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벽돌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놀란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들을 전부 다 수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기구가 있을까요? 그런 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거든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물보호국을 신설해 가지고 유기동물을 전부 다 보호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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