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사트 한국 구매자들, 미국에서 집단소송"

"폭스바겐 파사트 한국 구매자들, 미국에서 집단소송"

2015.10.13.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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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이 법정 소송의 장을 미국으로 확대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액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된 파사트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로 수입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더라도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소장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징벌성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변호인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실제 손해의 3배에서 10배 정도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증권 분야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인정하지만, 미국에서는 보편화 돼, 피해자 한 명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까지 배상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회사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는 몇 달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종선, 변호사]
"미국집단소송에 참여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 고객에 대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겠습니다."

국내 소송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1·2차 40명에 이어 3차 소송에도 226명이 참가해 전체 소송자 수는 266명으로 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내 자동차 분야에는 집단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매주 추가 소송을 통해 청구인 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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