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환수·인도소송 가능"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환수·인도소송 가능"

2015.10.13.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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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환수·인도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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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휘말린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강제 환수 등 국가가 되찾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재판에서 상주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난 조 모 씨가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힌 만큼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측이 기증 의사를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 모 씨로부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고 해도 문화재청은 조 씨의 기증 의사를 근거로 배 씨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배 모 씨는 지난 2008년 상주본을 처음으로 공개한 뒤 골동품업자 조 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져 소유권이 조 씨에게 넘어갔지만 상주본을 숨겨둔 채 천억 원을 주면 내놓겠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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