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 밖의 차량들' 비장애인들의 비양심

'주차선 밖의 차량들' 비장애인들의 비양심

2015.10.12.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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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밖의 차량들' 비장애인들의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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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찍힌 사진은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들이 줄줄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생각에 한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이와 같은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애인이 주차장에 들어섰다면 얼마나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같은 꼼수는 하지만 알고보면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댔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했을 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주차 방해행위에는 주차구역 앞뒤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네티즌들은 "번호판 알아내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 방해도 과태료 대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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