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피하려다 자전거 도로에서 '꽈당'...책임은?

애완견 피하려다 자전거 도로에서 '꽈당'...책임은?

2015.10.1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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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운동에 나섰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환경이 잘 갖춰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 주변 자전거 도로를 경로로 선택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던 A 씨는 갑자기 눈앞에 달려든 애완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고, 균형을 잃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습니다.

결국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애완견 주인 B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 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은 금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주인과 함께 걷는다면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 자전거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가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애완견과 시간을 갖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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