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 발언 논란' 고영주 이사장...수임제한 위반 징계 위기

'편향 발언 논란' 고영주 이사장...수임제한 위반 징계 위기

2015.10.09.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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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향적 발언 논란에 휩싸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담당했던 사안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수임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두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언급한 이후 고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답하셨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로 변호사 단체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임제한 조항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4년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 정 모 씨가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당시 고 이사장은 정 씨 측에 서서 상고심 재판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고 이사장이 5년 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다뤘던 사안이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일단 이번 사안을 내부 조사위원회로 보내 진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고 이사장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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