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폭스바겐, 만 여명 줄소송 전망"...집단소송제 확대해야

[중점] "폭스바겐, 만 여명 줄소송 전망"...집단소송제 확대해야

2015.10.09.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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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 참여자가 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집단소송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까지 폭스바겐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는 40명.

하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천여 통씩 걸려와, 소송 참여자는 매주 추가 소송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문제가 불거진 엔진을 장착한 국내 차량은 12만여 대로 추정되는 만큼, 소송참여자가 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선, 폭스바겐 소비자 측 변호인]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에 대비해서 5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부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소송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체소송'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집단소송제'란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근거해,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처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지금 현 체제는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이나 소송의 편익, 권리구제 측면에서 실효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19대 국회에선 집단소송 분야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 4건이 제출됐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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