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 상대 운전자에 돌진...살인미수 적용

시비 끝 상대 운전자에 돌진...살인미수 적용

2015.10.0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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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돌진해 차로 들이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차 운전자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차 운전자,

갑자기 속력을 내 앞차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 유리가 깨지고 튕겨 나간 피해자는 옆 차선에 쓰러집니다.

35살 이 모 씨가 운전 중 시비를 벌이던 30살 홍 모 씨를 차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씨는 홍 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홍 씨가 자신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서자 가속페달을 밟아 도로에 서 있던 홍 씨에게 돌진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업무 문제로 질책을 받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치 8주로 입원한 피해자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일시 기억 상실 증상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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