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해외여행 중 사고로 숨진 6살...보험금은 '0원'

[현장24] 해외여행 중 사고로 숨진 6살...보험금은 '0원'

2015.10.08.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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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6살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현지에서 숨졌습니다.

분명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은 전혀 받지 못해 유족들은 또다시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광역시에 사는 48살 박 모 씨는 지난 8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전날 아내와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여섯 살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로 숨졌다는 겁니다.

[박 모 씨, 숨진 박 군 아버지]
"베트남 갈 때까지 멍했죠. 장례를 치러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

박 씨는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시 한 번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여행사 측에 문의한 박 씨는 계약 당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여행자보험에 들 때 사망보험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모 씨, 숨진 박 군 아버지]
"여행 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2주 뒤 한 번 만났는데 사망보험을 넣을 수 없게끔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 저에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여행업자가 고객에게 여행자보험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상당수 부모가 만 15세 미만 자녀가 여행 중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행업체 대표]
"여행자보험 들었다는 서류는 저쪽(보험사)에서 저도 안 받았고 (저도 고객에게) 안 줬죠. 보험 가입을 안 한 걸 들었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 호텔 측은 장례비용 모금운동과 여러 차례 위로 편지까지 보낸 상황, 하지만 정작 고국에서 박 씨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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