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범죄 우려 "15세 미만 사망보험 불가"

[현장24] 범죄 우려 "15세 미만 사망보험 불가"

2015.10.08.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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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해외에서 사고로 사망한 아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보험 범죄'를 우려한 법 규정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는 아동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만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15세 미만 아동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상법 제732조.

사망보험 체결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9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 현상금을 붙이고 보험 사고를 유발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은 가입이 안 되도록 한 겁니다."

단체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이 보험을 노린 범죄로 사망할 가능성이 작은데도 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15세 미만 아동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개별여행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반면 20세 이하 해외여행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70만 명을 돌파한 상황.

우리나라 전체 여행객의 10%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현실적으로 어린이 보험도 활성화돼 있고 해외여행하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법안 개정과 상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보험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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