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 신청 '급감'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급감'

2015.10.07.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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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국민참여 재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열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조 교육감 측의 실망은 컸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무리한 기소가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도입 첫 해 2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가 올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172건에 그쳤습니다.

월 평균으로 보면 올해는 29건으로 지난 2013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급감한 것은 양형이 낮게 적용되길 바라는 피고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은 7.8%로 법원의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 4%보다 높지만 유죄 판결 때는 형이 더 무거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꺼려하는 것도 원인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변호인이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변론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등 피고인의 신청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용섭[yos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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