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철회

입장 바꾼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철회

2015.10.07. 오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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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검찰의 감청영장을 못 받겠다며 거부했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화 상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감청영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 또다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검찰과 카카오가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감청방식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협조를 요청하면 카카오가 감청 대상자의 1주일 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다만 지난해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중단하기 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익명 처리한 사람 가운데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카카오는 이 경우, 검찰이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감청 논란은 지난해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과 카카오가 1년 만에 가까스로 해법을 찾았지만, 또다시 서비스 탈퇴 등 이용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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