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러세요"...껴안으려다 멈춰도 '성범죄'

"왜 이러세요"...껴안으려다 멈춰도 '성범죄'

2015.10.0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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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껴안으려는 행동만 하고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의 주택가 골목길.

30살 박 모 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17살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어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별도로 기소됐던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

박 씨가 피해 여고생의 "왜 이러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행동을 멈춰 신체 접촉이 없었던 만큼,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가 2백 미터 가량 여고생을 뒤따라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양팔을 들어 올려 껴안으려 한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행위에 해당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성폭행 전과가 있던 박 씨는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여서, 징역을 산 뒤에도 수년 동안 별도의 보호관찰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홍석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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