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털려고 총기 탈취...대낮 도심 3시간 활보

우체국 털려고 총기 탈취...대낮 도심 3시간 활보

2015.10.04.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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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였죠. 부산 사격장 탈취 사건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시간 만에 검거된 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탈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는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홍 씨가 미용실을 운영을 했는데 미용실이 망하고 나서 자기 선배와 고깃집에 투자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 1000만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1000만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범행 저질렀다고 합니다. 1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체국을 털려고 했던 거죠.

[앵커]
어제는 왜 자살을 하려 했다고 처음에 진술을 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리숙하면서도 영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총기를 이용해서 2차 범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범행을 위해서 총을 탈취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중처벌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둘러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저희들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홍 씨가 상당히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여러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범행 당일이 3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우체국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인데. 우체국을 털려고 했다면 총기를 평일에 탈취하고 바로 우체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속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실은 바로 총을 탈취해서 바로 그때 범행을 저지른다, 그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잠적을 했다가 다시 범행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람이 범행도구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사격장 위치까지 알고 하고 하니까 전에 답사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총부터 탈취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토요일이라서 우체국이 문을 닫는 날인지 영업을 안 하는 날인지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우체국을 터는 것 말고 총기를 이용해서 다른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대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총을 가지면 얼마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업소를 상대로 해서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범행 시점이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아니라도 총을 탈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총을 탈취하려면 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실내사격장이 제일 허술하고 좋다. 이렇게 선정을 한 거죠.

[앵커]
아까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영리하면서 어리숙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또 이렇게 약간 허술한 부분이 보이는 겁니까?

[인터뷰]
저도 경찰을 했지만 과연 실내사격장도 실제 군과 경찰이 사용하는 똑같은 총이거든요. 실탄도 군과 경찰이 사용하는 똑같은 실탄입니다.

이걸 탈취하려는 생각을 과연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비록 초범이지만 상당히 지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면에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채로 돌아다녔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여주인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본인이 상당히 당황한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실내사격장 들어갈 때 가명을 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영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4시간 만에 검거를 했고 아직까지는 2차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총기를 탈취한 다음에 3시간 동안 부산 도심을 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그런 기간이라서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면에서 저는 실탄과 총. 실은 군인과 경찰 외에는 소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위대와 경찰 아니고는 이 총을 취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과 실탄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실내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실내사격장은 가본 적은 없거든요. 나연수 앵커는 가 본 적이 있나요?

[앵커]
저는 구경만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전국에 14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용하는 총 38구경, 45구경, 실탄.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 고객은 누구냐하면 일본인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제주, 서울에 있고 이 위치가 또 뭐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동, 목동, 이런 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잡한 곳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실내사격장. 권총과 실탄. 이런 곳에 굳이 권총과 실탄의 연습장을 만들어 줘야 할까요? 일본에서 금지하니까 일본의 범죄조직들이 와서 여기서 연습할 수 있다.

신분확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사격 및 사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인이 권총과 실탄, 연습하는 것, 이것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나라에서는 권총과 실탄을 사용하는 실내사격장 설치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
왜 경찰과 군에게만 이 권총과 실탄을 갖도록 했겠습니까?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거든요. 테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민간인에게, 굳이 실탄 연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내사격장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사격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는 일단 법률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또 허용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규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지방청 생활질서계에서 몇몇 직원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고요.

가서 형식적인 업무만 하고요. CCTV만 설치되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벨만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안전만 생각하지 총기나 실탄이 피탈되는 경우.

이런 쪽의 대책이라든가 관리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앵커]
최근에 총기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인터뷰]
2006년도에 서울 목동에 있는 실내사격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시켜 주겠다해서 총 좀 보호해 달라라고 해서 그 총을 갖고 달아나서 그것을 갖고 역삼동에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강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군요.

[인터뷰]
그렇죠. 이때 실탄이 없어졌는데 실은 업주가 실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실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이번 사건 경우에는 사격장에 여주인만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없을 때는 사격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저는 관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홍 모씨가 흉기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관리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에 대해서 권총을 줄 때 이 사람 홍 모씨가 반납하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안전고리를 떼어준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들이 거기에 가서 총기탈취할 수가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에 서울에 있는 일선 서에서도 실탄을 분실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던 내용인데. 경찰의 총기관리에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민간총기관리가 문제입니다. 특히 실탄 같은 경우에는 한 발 한 발 누가 사용을 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장에 그냥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주나 종업원이 자기가 다 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총기 실탄을 다른 데 빼돌리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인이 권총과 실탄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나 군도 실탄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민간인이 저렇게 취급하고 사용하도록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실내사격장이 전국에 14곳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방경찰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방경찰청의 생활질서계에서 하는데요. 생활질서계에서 이 업무에 담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하고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화약업무도 담당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질서사범 단속, 심지어 오락실 업무까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부산 경우에 과연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여기 1년에 몇 번 가서 몇 번 점검을 했는지 이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전국에 14곳이면 그게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형식적인 관리겠죠.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쏘는 사람이 얼마든지 허위로 자기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습전과자라든가 강력사범이 가서 총기 연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과조회 같은 걸 과연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경찰이 민간인 사격장을 관리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거고요.

실내사격장이 위치돼 있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눌 얘기들은 거의 점검을 했는데요. 끝으로 그렇다면 총기탈취 사건을 막으려면을 법률로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14군데밖에 안 되니까 경찰에서 빨리 실태점검을 해야 되고요. 총포도검화약류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협회,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거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총기에 고리를 해서 사람들이 탈취를 못하도록 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탄 사격,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공기총으로도 얼마든지 사격연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 사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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