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승객 가까이 부착..."서울시 규제 정당"

택시 카드단말기 승객 가까이 부착..."서울시 규제 정당"

2015.10.0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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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를 타면 대부분 카드 단말기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에 부착돼 있는데요.

간혹 이 단말기가 운전석 옆에 있어 뒷좌석에 탄 경우, 결제 카드를 택시기사에게 직접 건네야 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단말기가 이같이 부착돼있다면,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서초동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 A 씨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이유는 터치 패드형 카드단말기 부착 위치에 대한 서울시 규정 위반.

IC 카드 인식 터치패드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 박스 위에 부착하도록 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고, 운전석 옆에 부착한 채 택시를 운행했다는 겁니다.

관할 구청이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단말기를 부착하면 승객 팔에 부딪히거나 승객이 발로 차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단말기 부착 위치는 파손 우려가 있고, 경기도는 부착 위치를 정한 고시가 없다며 A 씨에게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 규제는 승객이 탑승과 동시에 카드결제 가능성을 인식하게 하고 기사와 접촉 없이 자유롭게 결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심 판단과 달리 실제 단말기 파손 접수 건수는 작년부터 지난 7월까지 60여 건에 불과하고, 파손될 경우 서울시가 무상 수리를 보장해 택시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상고심까지 가지 않는 이상 카드 단말기 부착 위치 변경과 함께 과징금도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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