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불량, 벌점 15점 부과 추진"

"화물차 적재불량, 벌점 15점 부과 추진"

2015.09.19. 오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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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떨어진 철근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5년 넘게 고통받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차 낙하물 사고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적재 불량으로 단속되면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철판이 완전히 구겨져 쑥 들어가버린 경차.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의 원인은 도로에 떨어진 철근 때문이었습니다.

철근이 뒷바퀴 축에 박히면서 제멋대로 유턴을 해 다른 차와 부딪쳤던 것입니다.

[서영석, 화물차 낙하물 사고 피해 가족]
"차 밑의 하부 쪽을 살펴보니까 2m가 넘는 철근이 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박혀있어서…"

운전하던 아내가 다친 것은 물론이고 함께 탔던 당시 대학생 딸은 2년 넘게 허벅지 수술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화물차 낙하물 피해자]
"남들 시선이 느껴지니까. 저는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도 흉터를 보고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시면 그 (기억을) 꺼내야 하니까…"

단란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낙하물 사고.

하지만 적재물 안전 의식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이것(안전관리 매뉴얼)보다 (내가 하는) 이것이 더 안전한 거예요."

[화물차 운전기사]
"이거 하나에 3~5만 원 정도 해요 나무 하나에. 돈만 대줘 그럼 갈게. 이거 갈다가 굶어 죽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뛰어다니는데 (단속은) 방해밖에 안 돼요."

화물이 쓰러질 듯 기울어도, 벽돌을 비닐로만 감싸도, 얇은 그물망 하나만 덮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단속되면 범칙금은 5만 원입니다.

화물차 90% 이상이 박스형 적재함인 유럽과 달리 70%가량이 개방형 적재함인 우리나라는 화물이 떨어질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YTN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시청자 문자로는 과적과 적재 불량으로 화물을 실어주는 화주를 함께 처벌해야 한다, 또 단속 이전에 안전교육 등 예방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YTN 국민신문고의 지적에 경찰청은 내년부터는 과적과 적재 불량 적발 시 벌점 15점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재 불량을 유도하는 화주의 부당한 압력 등 운송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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