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바람 핀 남편, 여전히 이혼 요구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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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5.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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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바람 핀 남편, 여전히 이혼 요구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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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바람 핀 남편, 여전히 이혼 요구할 자격 없다

딴 여자와 바람을 피워 딸을 낳은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A씨.

"바람 피운 것 잘못이니 이혼 요구할 자격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에 따라 A씨 요구는 애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고민…현대사회에도 '유책주의'가 맞나?

"결혼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사랑 없는 결혼은 불행한 것…유책주의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한다". 누구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4년에 걸친 재판…대법관들의 판단은 유책주의 7 vs. 파탄주의 6. 근소한 차이로 '유책주의'로 남게 됐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위자료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재의 유책주의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파탄주의가 시기상조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주의화 돼가는 현실에서 법리적으로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나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파탄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간통죄 폐지에 이어 '유책주의'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컷 디자인: 정윤주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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