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언감생심 보건휴가 '복지부 공무원도 딴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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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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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언감생심 보건휴가 '복지부 공무원도 딴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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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언감생심 보건휴가 '복지부 공무원도 딴 나라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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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언감생심 보건휴가 '복지부 공무원도 딴 나라 얘기'


[한컷뉴스] 언감생심 보건휴가 '복지부 공무원도 딴 나라 얘기'

10대 때부터 일명 '그 날'인 생리 기간만 되면 배가 뒤틀리는 심한 통증을 느끼는 50대 직장 여성.

<보건휴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은 월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매번 그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들어 법으로 보장된 보건휴가를 쓰고싶어도 도저히 눈치가 보여 말 꺼내기가 힘듭니다.

"생리가 있으니까 보건휴가를 쓰겠다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너 생리하는거 맞아?', '그 핑계로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야?'" - 김 모씨, 경기도 일산시 마두동 -

괜찮냐는 말은 커녕 생리 휴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보건휴가 쓰기 어려운 건 임신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임신부도 태아 검진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눈치 받는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마련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더 문제입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보건휴가는 '그림의 떡'인 겁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복지부 공무원은 1년에 30∼40명 평균 97.5%가 단 한번도 쓰지 않은 겁니다.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9%, 여성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94%가 보건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으로는 합당하게 쓸 수 있는 휴가이지만 분위기상 합당하지 않은 휴가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보건휴가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안도 필요하지만 보건휴가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한컷 디자인 : 이은비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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