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판결...확정 시 교육감 유지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확정 시 교육감 유지

2015.09.04. 오후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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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변호사와 관련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 나선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만약 자신의 행동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며 재판부에 '선고유예'라는 차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경된 쟁점들을 검토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라고 봤습니다.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검증과 상호공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해당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 변호사의 해명 이후에도 진행된 의혹 제기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제보를 받지도 못했고,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이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던 점 등을 들어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나가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선고 결과를 기다린 조 교육감은 담담하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앞으로 교육감직 유지되기 때문에 섬세하고 진지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결과를 납득 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제시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는데 이를 뒤바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형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입니다.

일단 선고유예로 한고비는 넘기게 됐지만,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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