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당선무효형 피해

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당선무효형 피해

2015.09.04.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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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끝난 조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가면 없던 일로 해주는 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와 관련해 두 차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나눠서 판단했습니다.

우선 1차 공표는 검증과 상호공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공표는 다수 제보를 받지도 못했고, 고 후보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고유예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당시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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