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오늘 항소심 선고..."당선무효형 vs. 선고유예"

조희연 오늘 항소심 선고..."당선무효형 vs. 선고유예"

2015.09.04.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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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2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잠시 뒤에 선고공판이 진행되죠?

[기자]
한 시간가량 뒤인 오후 2시, 이곳 서울고등법원 대법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지난 결심 공판 때도 많은 지지자와 관계자들이 법원을 찾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지지자가 법원을 찾아 직접 선고결과를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도 공직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양심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된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저 형량이 벌금 5백만 원인데요.

만약 2심 역시 조 교육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경해준다 하더라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백만 원 이상은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만약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국민참여재판이 중심이 된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선거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교육감의 2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고요.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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