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등록 허가

2015.09.04.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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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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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대한변협으로 보냈습니다.

서울변회는 치료가 끝났다는 의사의 확인서와 6개월 동안 자숙하라는 서울변회의 권고 기간이 끝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오는 22일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안건을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지검장으로 근무할 당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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