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내려달라"...당선무효 벗어날까

"선고유예 내려달라"...당선무효 벗어날까

2015.09.04. 오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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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변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 교육감 측은 아무리 양보해도 당선무효 될 정도는 아니라며 선고 유예라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시민과 해외 석학들의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전달된 상황이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시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역시 조 교육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곧바로 항소한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사건을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들 대신, 각종 부패사건을 전담했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맞섰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SNS의 정보가 얼마나 신빙성과 파급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증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재분석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설사, 조 교육감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행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차선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혹 제기 근거는 기자가 트위터에 의문문 형태로 올린 짧은 글"이었다며 조 교육감은 기자에게 확인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자신도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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