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치 없는 가상화폐 팔아 57억 꿀꺽

통화가치 없는 가상화폐 팔아 57억 꿀꺽

2015.09.02.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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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화가치도 없는 특정 가상화폐를 수십억 원어치나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화폐를 한국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도 있는 국제적 화폐라며 사람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호화 크루즈에서 즐거운 여행을 만끽하세요'

실물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사고 덤으로 얻는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여행이라는 광고입니다.

또 가상화폐가 국제 통화가치가 있다고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가짜였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인터넷상에 화면을 저희한테 띄워주면서 여기(계좌)에 가상화폐가 들어오면 환전소에서 현금화를 시켜서 저희 통장으로 넣어준다. 주마다 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들은 가령 70만 원 현금을 주면 100만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을 수 있는데 여행 상품이나 물건으로 바꿀 수 있고 나중에는 실제 현금으로도 교환 가능하다며 남는 장사라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한국거래소에서도 사고팔 수 있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득권,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팀]
"전부 다 가짜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여기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래소가 3개 있다. 문자로 거래소 통해서 팔게 한 거죠."

이 화폐를 산 사람들은 천여 명.

피해 규모만 무려 57억여 원에 달합니다.

[김규수, 한국은행 결제연구팀장]
"현재 가상화폐는 국가에서 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유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인하거나 인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관계자 16명을 입건하고 대표 54살 이 모 씨는 구속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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