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161대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열차 161대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2015.09.02.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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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161대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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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소동을 벌이며 100대가 넘는 열차를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가 양극성 장애를 앓는 점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물 변별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심신장애인의 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이틀 전에도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갔다가 경찰이 귀가시킨 점,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당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자살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역에 있는 전철주에 올라가 1시간 15분 동안 내려오지 않았고, 영등포역 측이 A 씨를 구조하려고 역의 모든 차선을 단전하면서 통과 예정이던 열차 161대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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