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우발적 살해?..."무기징역 합당"

술에 취해 우발적 살해?..."무기징역 합당"

2015.09.02.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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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인천에서 70대 할머니를 무참하게 살해해 가방에 넣어 버렸던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가 골목길에 놓여있던 여행용 가방.

가방 안에선 무참히 살해된 70대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달아났던 범인을 9일 만에 잡고 보니, 평소 채소 가게를 운영했던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50대 손님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반항하자,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게다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을 만나거나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형근, 지난해 12월 검거 당시]
(왜 술을 드셨어요?)
"괴로워서..."
(뭐가 괴로우십니까?)
"미안해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 씨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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