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 폭력...대책은 없나?

스토킹·데이트 폭력...대책은 없나?

2015.09.02.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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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대구에서 한 40대 주부가 끈질긴 스토킹을 받던 끝에 결국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내' 폭력과 살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방지할 수 있는 법률적 보호장치는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출근하던 49살 여성 A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스토킹하던 43살 김 모 씨에게 흉기로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보름 전쯤 불안했던 A 씨가 직접 경찰에 안심귀가 서비스를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해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법 규정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 판단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아무런 대답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환,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전부 다 과거를 뒤지는 형사법 체제 속에서 답을 구하려고만 하는... 그런 형사법 체제에서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습니다."

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주민, 참여연대 변호사]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힘든 상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한 '관계 내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촘촘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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