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 공안 2부 배당

검찰,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 공안 2부 배당

2015.09.01.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이 박 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천여 명으로 구성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2011년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척추 MRI는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디스크 판정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박 시장 측은 이듬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는 등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