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받고 나 몰라라?...'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재산 물려받고 나 몰라라?...'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2015.08.31. 오후 9: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부모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미 물려받은 재산도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이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법 556조.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 시안은 여기에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까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만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재산 증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밉니다.

또, 개정 시안은 부모가 이미 물려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은 물려준다는 약속은 취소할 순 있어도 한 번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 부모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 셈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라도, 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 시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절차를 밟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슷한 취지의 '불효자 방지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여서, 조만간 민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