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동영상 있어도 학교 교장이 덮었다"

"성추행 피해 동영상 있어도 학교 교장이 덮었다"

2015.08.31.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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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믿기 어려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가해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교장은 스스로 여교사를 성추행한 것은 물론, 동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까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고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학교가 새로 문을 연 지 불과 넉 달 만인 지난 2013년 7월입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습니다.

교장은 이후 간부 교사 4명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대부분 축소·은폐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교사가 교실에서 여학생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르고, 우연히 다른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확실한 물증까지 있었지만, 이 또한 덮었습니다.

남자 교사들을 단체로 불러 놓고, '여학생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훈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장의 이런 묵인 속에서 개교 이후 2년 동안이나 간부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계속된 것입니다.

교육청 특별 감사에서 확인된 피해 여교사만 5명, 직접 피해 진술서를 제출한 학생도 40명이 넘습니다.

교장을 포함해 가해 교사 5명 전원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최소 정직에서 해임, 파면 처분이 가능한데, 징계위원회가 해임이나 파면을 결정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이상수,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성폭력 방지 특별법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사건이 은폐된 채 시간이 흐르면서 동영상을 포함해 성범죄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에 이번 문제를 2년 넘게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안의 성범죄를 막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l.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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