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견인차...경찰 특별단속

'도로 위의 무법자' 견인차...경찰 특별단속

2015.08.3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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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견인차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경주를 펼치듯 갓길로 쏜살같이 달려가고, 사이렌을 요란하게 켜고 역주행까지 감행합니다.

모두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견인차들의 모습입니다.

[김주곤,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견인차들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후진이나 역주행이라든지 갓길 통행이라든지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잦은 지점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진 견인차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견인차는 소방차 등과 달리 긴급자동차가 아닌 만큼 일반 자동차에 적용되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고속도로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견인차들에 대해 특별 단속합니다.

또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이렌 등을 달아 차량 구조를 바꾼 경우 차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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