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료 '연체'...저소득층에 '불똥' 우려

국선 변호료 '연체'...저소득층에 '불똥' 우려

2015.08.29.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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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수개월째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각급 법원엔 불필요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엔 똑같은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돼 법정에 섰지만, 관련 보수를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고 국선 변호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천여 건, 금액으로는 3억여 원이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물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산·대전· 대구지방법원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연체된 금액은 더 늘어날 거란 게 변협 측의 설명입니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
"지금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국선 변호료 연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원에 '미운털'이 박힐까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본인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건당 3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해 사건을 배당하는데, 해당 수임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60억 원가량 줄어든 여파라며, 각급 법원에 불필요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국선 변호인 사건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어서, 자칫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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