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주' 오늘 구속 여부 결정...영상 더 있을까?

'몰카 사주' 오늘 구속 여부 결정...영상 더 있을까?

2015.08.29.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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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업, 도·감청 탐지 전문가 / 우철희, YTN 사회부 기자

[앵커]
워터파크. 물놀이공원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킨 그러니까 사주한 혐의로 붙잡힌 남성의 구속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구속되면 몰카 촬영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또 누가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시킨 것인지 곧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몰래카메라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도감청 탐색 전문가 이원엽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YTN 사회부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난번에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던 26살 최 모 씨 여성분이죠. 이분은 구속됐고 이분에게 몰래카메라를 찍으라고 지시를 했던 강 모 씨가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찍은 사람도 잡혔고 시킨 사람도 잡혔는데요. 이것을 누가 인터넷에다 유포를 했느냐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찍은 사람도 있고 지시한 사람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는 인터넷에 유포가 됐거든요. 그러면 유포는 누가 했느냐는 것인데 지시자인 강 모 씨. 그리고 촬영을 한 최 모 씨 모두 자신이 유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에 붙잡힌 강 씨의 경우에는 누구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개인소장을 위해서 호기심으로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경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경찰수사에 대해서는 중고로 판 노트북이나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유출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혐의는 어떤 게 큰가요, 찍은 사람하고 유포한 사람하고요. 아니면 둘 다 한 사람하고요?

[인터뷰]
찍은 사람과 유포한 사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찍은 사람보다 유포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람인 유포자가 아마 형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서 실제 유포도 해 놓고 발뺌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구속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좀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용이라고 하면 이분이 직업이 없는 분이라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라고 하던데 20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걸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단순 소장용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쩍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게 경찰조사 결과 7월1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0일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찍었다는 겁니다. 4차례 동안 30에서 60만원씩 촬영된 직후 영상을 받고 난 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지시자인 강 모씨는 군 제대 이후 5~6년 정도 시험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한 직업은 지금까지 없었고 집에서 받은 용돈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번 돈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입증이 될 수 있겠느냐.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자기 돈으로 줬느냐를 밝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밝혀지면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갈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사람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 이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제3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앵커]
또 다른 사주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입증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경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주장하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동영상을 최 모 씨가 촬영한 다음에 같이 보고 나서 자신이 소유한 저장장치 외장하드에 저장해 놨다는 것인데 동영상이 유포된 걸 알고 난 이후에 버렸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위치의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인데요. 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자신이 이제 외장하드를 복원되지 못하도록 조각조각 부숴 버렸다는 진술이거든요.

[앵커]
USB인가요?

[기자]
외장하드라고 하면 크기로 하면 10~15cm 되고요. 폭으로 따지면 10cm 정도로 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동식 저장장치인데요. 그 자체를 부숴서 버렸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경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부숴서 버렸는지 아니면 제3의 공간에다 저장을 했는지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죠.

[앵커]
그걸 왜 부숴 버린 거죠?

[기자]
외장하드의 경우 단순 삭제만 할 경우에는 전문가나 기관에 의해서 복원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을 부쉈다는 자체는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피의자의 컴퓨터를 뒤져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난 27일인 이틀 전 경찰이 강 모 씨를 전남에서 검거할 당시에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택에 가서 우리가 증거물을 수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피의자 강 씨가 이웃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직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컴퓨터가 확보가 된 건 아니군요.

[기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른 시일 내에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번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게 경찰의 임무입니다.

[앵커]
도감청 전문가이신 이원엽 이사님, 본인이 단순히 가지고 있으려고 몰래카메라를 돈을 주고 누구를 시켜서 찍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몰카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흥미로 또는 관심 또 호기심 그러니까 관음증에 의해서 찍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번의 사건은 돈을 주고 특정인을 시켜서 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의 단순한 호기심, 소장목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3자 또는 자기가 올렸든 아니면 누구에게 팔았든 금전적인 이윤을 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주한 사람은 어떤 목적에서 보통 사주를 하는 건가요. 업소의 업무를 갖다가 영업을 손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입니까?

[인터뷰]
그런 것보다는 성인사이트에 공개된 거잖아요. 금전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출을 하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카, 사실 이런 단어가 있으면 회원 가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앵커]
돈을 주고 보는 사이트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이트에다가 팔기도 하고 또는 그런 업주들이 진짜 몰카라고 하면 돈을 주고 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리얼한 어떤 동영상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래가 이뤄졌을 때 이걸 법적으로 제재하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손을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에 개인들이 레저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손쉽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도 쓰고 하는데요. 실제로 몇 가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가 무조건 나쁜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목적도 있고 보안용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예방을 하려면 아셔야 되잖아요. 제 몸에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앵커]
뭐가 있나요?

[인터뷰]
지금 보시면 시계. 이 시계도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런 시계가 방수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워터파크의 경우. 이런 경우에 몰래 찍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장비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펜은 펜 형식의 카메라입니다. 지금 볼펜인데요.

[앵커]
거기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 안에 렌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육안으로 봐서는 잘 식별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중에서는 단순하게 저장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추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비추면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안에서 누구든지 다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누군가가 그 화면을 들고 가서 비추고 있으면 어디에선가,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얼마나 먼 거리에서 볼 수 있나요?

[인터뷰]
100m 이상까지도 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엿볼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은 전혀 제재가 안 되나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이런 판매자체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품들은 전자파 인증만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인식이 몰카라고 하면 흥미나 재미, 남을 엿보는. 이렇게 즐거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앵커]
장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문제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남의 얼굴처럼 이런 걸 찍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인터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찍어서 본인이 소장을 하든 유포를 하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범죄행위가 되는 거죠?

[인터뷰]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에 처벌을 했습니다.

[앵커]
이번 몰래카메라 사건이 빙산의 일각 같은데요. 최근에 몰래카메라로 인한 그런 범죄가 비일비재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실감이 날 텐데요. 화면으로 그래픽이 나올 텐데 그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도에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 발생건수가 1134건이었고요. 그런데 점차 늘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6623건. 한마디로 6배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최근 5년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몰카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고 촬영을 할 수 있다보니까 유포될 가능성도 많고요. 또 그만큼 범죄발생도 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문제는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에 자신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과연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범죄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로 드러난 범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몰카 사건의 경우에도 워터파크측에서 수사를 먼저 의뢰했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먼저 의뢰하는 다른 기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있습니다. 기존의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병원, 학원가라든가 또 대기업 이런 곳은 사전 예방차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점검요청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가지고 나오신 장비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계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워낙 작아서요. 이걸 몰래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됐는지도 탐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인터뷰]
몰래카메라의 경우에는 유선과 무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선이라고 하면 지금 어떠한 장비로든 전파를 탐지하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또는 자체저장되는 것들은 전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마음만 먹고 숨기고 들어오면 제재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앵커]
그것은 완전히 할 수 없군요. 속수무책이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 사건 이후에 누군가가 또는 동성, 여성이 여성을 촬영하고자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또 제3, 제4의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이렇게 몰래카메라 탐지도 많이 했었을 텐데. 이렇게 보신 가운데 질이 안 좋은 사건은 무엇이 있었나요?

[인터뷰]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부부가 부부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부부가 부부를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애인이나 부부의 사진을 일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려서 다른 사람이 막 댓글을 달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본인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채워지지 않는 다른 만족을 이런 성적 또는 몰카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앵커]
배신감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파경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모 프로그램, 부부클리닉 같은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었는데 그러한 동영상이 성인사이트에 유포돼서 파경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TV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앵커]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촬영한 날짜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영상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요?

[인터뷰]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주변 환경 또는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굳이 없어도 그 주변에 찍힌 그날 인물이나 모습을 보고도 그게 어느 시점에 찍혔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인터뷰]
네티즌들 사이에 댓글을 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단계이지 않습니까? 수사단계 상에서 얼굴과 신상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람의 범행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얼굴과 신상공개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 얼굴공개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데요. 얼굴공개가 가능한 죄명은 살인이나 유괴 또는 강간 같은 강력범죄로 한정을 하고요. 이 경우에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 공개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강력 범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과정 상에서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다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관한 법을 보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범죄는 신상공개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이 되고요. 또 신상공개를 하면 정보에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 사진이 유포는 안 되고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이사님. 끝으로 내가 만약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보안과 자가보안이 있는데요. 일단 시중에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탐지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개인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문 업체를 찾아서 그 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내 신체에 자꾸 접촉을 하거나 또는 지팡이나 우산 같은 물체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물체를 가지고 나를 또는 특정한 장소를 향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심코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경찰 또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확인하고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됩니다.

[앵커]
우철희 기자, 이번에 워터파크 몰래카메라는 작년 여름에 찍힌 영상이고요. 장소도 한 3~4곳에서 촬영된 장소가 공개가 됐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까지 다 찍었어요. 탈의실, 샤워장에서요. 피해자도 2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금 일단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워터파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얼굴이 동영상에 그대로 나오고요. 또 이분들이 법적 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나설 경우에는 본인들의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까지 실제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화면에서 모자이크로 처리됐는데요. 실제 화면에서 얼굴이 다 그대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앞으로 수사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감청 탐색 전문가이신 이원엽 씨와 YTN 사회부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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