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옛 애인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2015.08.28. 오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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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제 폐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지만, 현재로써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공구함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다음 날 피 묻은 헝겊으로 손을 감추고는 주위를 살피며 도망치듯 아파트를 벗어납니다.

25살 장 모 씨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빠져나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입니다.

흉기와 둔기를 넣은 공구함을 들고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딸과 헤어지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 모 씨(지난해 5월 검거 당시)]
(왜 죽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1심과 2심은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장 씨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들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해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국회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형집행 대기자는 61명이 됐지만, 지난 1997년 지존파 사건 이후 18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최근 국회엔 15대 국회 이후 여섯 차례나 문턱을 넘지 못한 사형제 폐지법안이 다시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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