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황 확인...카메라 날짜 조작

증거인멸 정황 확인...카메라 날짜 조작

2015.08.28. 오후 8: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워터파크 샤워장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촬영을 사주한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사전에 변경한 뒤 최 씨에게 카메라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촬영 사주 피의자인 강 씨가 증거인멸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 이미 컴퓨터에서 관련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겁니다.

또 카메라에 설정된 날짜를 촬영 시점보다 2년 뒤인 2016년으로 바꾼 뒤 최 씨에게 건네 촬영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범행 이후 두 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24일, 광주광역시에서 최 씨를 만나 대만이나 호주로 도피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하루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개인적인 호기심에 촬영을 지시한 건 맞지만 외부로 유출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영상 원본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