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100여 차례 몰카...30대 의사 실형

여성 몸 100여 차례 몰카...30대 의사 실형

2015.08.28. 오후 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여성 몸 100여 차례 몰카...30대 의사 실형
AD
휴대전화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100차례 넘게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에 있는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씨에게는 서울 명동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130여 차례나 몰래 촬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