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주 피의자 영장 신청...증거인멸 조사

몰카 사주 피의자 영장 신청...증거인멸 조사

2015.08.28. 오후 3: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찰이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를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촬영을 지시한 건 맞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는 게 이 남성의 주장인데, 경찰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조성호 기자!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피의자, 경찰이 어제 긴급체포를 했는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27살 최 모 씨에게 몰카 촬영을 사주하고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채팅으로 알게 됐고 강 씨가 먼저 몰카 촬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따로 몰카를 구입해 최 씨에게 건넸고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에 있는 워터파크와 수영장 4곳 샤워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대가로 강 씨는 최 씨에게 건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씩, 모두 2백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호기심에 개인적으로 소장하려 했다며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넉 달 전쯤 동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고 유포 경위는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장하드를 길에 버렸다,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데요. 경찰도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기자]
경찰은 강 씨가 동영상을 유포했거나 공범, 또는 윗선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씨가 증거를 숨기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강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최 씨와 해외도피를 모의하고 두 차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습니다.

어제 전남 장성군에서 체포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4일, 최 씨와 강 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 씨가 가지고 있던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다만 강 씨가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없앴다면 유포자 확인이나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