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분서주] 볼펜·시계에 숨은 '몰카'...관련 범죄 급증

[동분서주] 볼펜·시계에 숨은 '몰카'...관련 범죄 급증

2015.08.28.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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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나연수, 사회부 기자

[앵커]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20대 여성이 잡힌 데 이어서 이 여성에게 동영상을 찍도록 한 용의자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공포까지 불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는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나연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자, 어서 오세요. 몰카 동영상.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최 모 씨죠. 20대 여성.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용의자가 체포된 지 하루만에 동영상을 찍도록 사주한 30대 남성도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범행동기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범행도 있는지 밝혀졌습니까?

[기자]
일단 경찰이 어제 전남 장성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33살 강 모씨인데요. 강 씨는 어제 경찰조사에서 27살 최 모씨에게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씨와 범행 장소에 같이 동행을 해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고 이 동영상 한 건당 30만원에서 60만원씩. 모두 4군데에서 찍어서 모두 200만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유포 과정에 대해서는 한 4~5개월 전에 집근처 쓰레기장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설명이죠. 그래서 경찰도 윗선이나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요.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앵커]
쓰레기통에 버린 외장하드 때문에 200만원을 낸 거라는 얘기잖아요. 올여름에 워터파크 다녀오신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혹시 나도 찍혔을지 모르겠다는 이런 걱정도 드셨을 것 같아요. 몰카범죄가 빈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이 되거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간 건만 6600여 건에 달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18건씩 발생을 하는 셈입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몰카범죄 적발건수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1100여 건이었는데 2011년에 1500여 건, 2012년 2400여 건.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껑충 뛰어오르죠. 작년에 6623건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6배가 는 건데요. 몰카범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게되더라도 불쾌하게 여길 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건수는 이것보다 10배 정도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 보니까 최근 1년 사이에 몰카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렇게 몰카범죄가 최근 들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요즘은 작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촬영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야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 기기가 됐고요. 스마트폰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습니다.

또 전문 몰래카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키에 달린 몰래카메라. 또 볼펜에 달린 몰카는 물론이고 저것의 경우에는 가방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계나 안경에 장착하는 몰카도 있고요.

심지어는 건물화재경보기에 심어놓은 몰카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의자의 강 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이용을 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스마트한 세상에 산다고 좋아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계들. 아까 보니까 볼펜의 몰카와 시계 몰카 같은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기자]
그런 것들, 인터넷으로도 많이 구하고 전자용품 파는 상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인증만 받으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몰카를 긍정적인 용도 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거나 놀이기구같이 격렬한 기구를 탈 때 편리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자가 이 제품을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는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매자의 신상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식으로 판매기준을 강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성의 신체부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는 관음증. 이런 것에다 최근 나 기자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전자기기, 기술을 발전으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호기심에서 단순하게 촬영을 하더라도 몰카범죄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세죠?

[기자]
그렇습니다.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 적용을 받거든요. 이게 어떤 법인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나 상영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형기준도 제각각인데요. 똑같이 여성의 뒷모습을 찍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얼마나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찍었느냐, 또 이 사람이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열어 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얼마나 많이 들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범죄횟수나 죄질에 따라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몰카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면 우리 시민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을 때 또는 몰카범죄가 의심될 때는 곧바로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몰카범죄에 대해서 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나연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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