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롯데월드 음악 저작료 6년 동안 '0원'

[현장24] 롯데월드 음악 저작료 6년 동안 '0원'

2015.08.20.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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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놀이동산은 물론이고 백화점 등에서는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다양한 음악을 사용합니다.

이런 배경 음악에도 나름의 저작권이 있어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롯데월드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저작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꿈과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

즐거운 분위기에 맞춰 주변 곳곳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김병관, 대전 신탄진동]
"음악이 없다면 좀 흐름도 끊기고 흥도 안 나고 놀이기구 타도 그다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롯데월드에서 감초 역할로 사용되는 음악은 매년 210여 곡.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저작료인 '공연보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익,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보상금 사업팀 팀장]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실연자들에게 분배해야 하는데 실연자분들이 롯데월드라는 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작권법을 보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경우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반이 사용돼 공연 기회를 잃거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겁니다.

이에 롯데월드도 공연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주 돌연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데다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롯데월드 관계자]
"좀 더 명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에 해당 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와 유사한 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 시점이 임박했다고 알려져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지난 2013년 고등법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음반 등이 사용된다면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판매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은 저작권자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현재 문화부는 판례 취지에 맞춰 판매용 음반에 디지털 음원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에버랜드나 서울랜드는 물론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호텔과 백화점 등도 공연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수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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