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식품 이물질 신고 매년 6천 건...원인 규명은 '깜깜'

[중점] 식품 이물질 신고 매년 6천 건...원인 규명은 '깜깜'

2015.08.18.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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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서 벌레와 같은 이물질이 나온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식품 이물질 신고는 매년 수천 건이나 접수되지만, 정작 원인조차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묘선 씨는 며칠 전 일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평소 즐기던 유명 식품업체의 라면을 먹다가 벌레 수십 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김묘선, 제보자]
"국물에서 건진 벌레만 40마리 정도 됐어요. 하나둘 세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아내는 벌레 보자마자 바로 토해버리고…."

제품 포장지에 구멍이 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통·소비 과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구매 이후 보관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묘선, 제보자]
"유통이나 보관 과정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면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제조업체가) 유통과 소비 과정도 책임져야죠."

[제조업체 관계자]
"(벌레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 만약 그랬다면 이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애벌레와 성충이 나왔겠죠."

이렇게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는 매년 6천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예를 들면 (조사 대상의) 환경적 요인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뀔 경우 여름에는 있는 곤충이 겨울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책임 소재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현행 관련법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책임을 따져 재발 방지를 요구하거나 보상 또는 배상을 받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인 규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제조업체가) 이물질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조사 기법을 고도화해서 원인 불명을 줄여나가야죠. 소비자가 이물질을 잘 확보해 식약처나 소비자원에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원인 규명의 책임을 아예 제조업체 측에 지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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