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으로 위협·폭행' 조양은 씨 실형 선고

'권총으로 위협·폭행' 조양은 씨 실형 선고

2015.08.05.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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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으로 위협·폭행' 조양은 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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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권총을 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와 재판 내내 일관됐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재작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59살 소 모 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옷을 벗게 한 뒤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지인이 소 씨의 소개로 최 모 씨에게 2백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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