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원조교제 할래"...교육청도 몰랐던 '성추행 고등학교'

수업 중 "원조교제 할래"...교육청도 몰랐던 '성추행 고등학교'

2015.08.04. 오후 5: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어떻게 교사들이 여고생, 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성희롱, 성추행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믿기 힘들 만큼 충격적입니다.

피해 여학생만 130명입니다. 어떤 가해 교사는 수업시간 도중 제자에게 원조교제를 하자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은 교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던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모른 척 했습니다. 무려 17개월 동안 말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끊어질 않는 교내 성범죄.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로 묵인해 온 교육계의 관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조정위원이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주부터 계속 불거지는데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사건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교사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추행 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노래방에서 여교사의 몸을 더듬고 거기에 저항이 있자 심지어 해당 여교사의 옷을 찢은 행위를 했습니다.

강제추행을 해서 현재 고발된 상태고요. 또 다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진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6명입니다. 그 이상의 학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추행, 역시 강제추행을 해서 역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C 교사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들이 가슴을 만졌다고 해서 경찰에 직접 고발을 했고요. 그 밖에도 여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D 교사의 경우 직위해제되고 형사고발 된 상태인데요. 학생뿐 아니라 다른 여교사에게까지 강제추행행위까지 했고요.

또한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수업 시간에 원조교제 하자라는 등등의 발언을 했고 황진이, 춘향이 등등의 호칭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교장인데요. 이 교사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이걸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교장마저도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결과의 신빙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도저히 농담으로 삼기에는 수위가 높은,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인데요. 방금 소개한 5명의 교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거든요. 사건을 이렇게 넘길 때, 이첩될 때 수사나 처벌수위가 뭐가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갔는데요. 일단 해당 사건, 이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 특별수사대에서는 성범죄만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인력의 수사력에 있어서 기존 경찰서에서 할 때 보다는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또한 이렇게 쟁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앞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다른 숨겨졌던 사건을 밝혀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피해 여학생이 130명이다. 또 여교사는 10명이다,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데 가해 교사들을 보니까 교무부장, 진로부장, 체육부장, 소위 높은 자리의 교사고 교장하고 원년 멤버로 친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학생들을 성희롱 대상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학교라는 게 학교장을 위시해서 교내에서는 굉장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부당한 지시라도 어찌보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교내에서의 권력을 또한 지위를 정상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학교 내에 불거졌던 문제가 터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가지는 교육계, 학교뿐이 아니라 위계질서가 있고 철저한 상하가 있는 집단에서는 이런 유사한 성범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심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들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교장이 쉬쉬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당국 자체에서도 쉬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직접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을 테고 또 그게 무마돼서 문제화되지 않자 그 이상의 상급 기관에도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또 거기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식의 위에서 찍어누르는 듯한 그런 행위가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도 학교내에서 보고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의 변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학교 내에서 위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계 개별 학교에 찾아가기라도 해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뒤늦게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장, 모른 척했고 교장도 여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고 동료여교사들에게 성적으로 많이 모욕감을 줬는데 17개월 동안 계속 했다라면 그만큼 서로 이걸 해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개월이었을지 아니면 그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훨씬 더 긴 기간동안 이런 유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이건 수사가 이뤄져야 확실히 알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 학교에서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좁은 공간, 한정된 공간, 또한 상하 관계가 있는 집단에서 어떤 행동도 해도 괜찮다. 문제가 크게 안 되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다른 행동, 좀더 심한 행동을 해 볼까, 이런 식의 심리를 가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따라서 초기에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좀더 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 어처구니 없는 점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교내성폭행고충처리 위원이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이게 더욱더 황당한 일인데요. 이게 어떠한 성폭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고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역할을, 그런 고민을 상대해 주고 해결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도리어 학생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학교 시스템 또한 교내에서 교사에게 보직을 주는 어떤 시스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많은 학교, 또한 여학생만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성폭력고충처리위원도 남녀를 같이 임명을 해서 서로 선택을 해서 더 편한 동성 선생님에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고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보니까 성적으로 선생되더니 성적으로만 신경쓰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교장이나 교사들은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원조교제 발언, 춘향이 발언, 황진이 발언, 과연 제대로 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제대로 된 성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학교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또한 그 당시가 수업 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에서 저런 발언을 회의 시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저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자신의 제자에게 수업시간에 했다는 것은 글쎄요. 어찌보면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수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동떨어지지 않게 해당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심으로 한 건 아니고 수업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다, 이런 예상했던 답변,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듣는 제자 입장에서는 그게과연 부드러운, 분위기를 부드럽게하기 위한 발언으로 들릴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들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심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했는데 전 의장은 딸 같아서 가슴을 툭 쳤다, 윤창중 대변인은 허리를 쿡 찔렀다. 같은 비슷한 해명을 내놓고 있군요.

[인터뷰]
결국은 바로 인정을 하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증거가 명확하게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고 한다면 발뺌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니라고 하고 보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옅어지니까 그런 걸 노리는 생각일 수도 있겠죠.

[앵커]
학교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들 스스로 우리는 쓰레기예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문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학교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육계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 중고등학교의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오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문제인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로 쓰레기인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학교의 기능,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습을 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아이의 인성을 기르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한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이런 성적인 행위, 또한 그런 것을 묵인해 주는 해당 학교의 분위기가 혹시라도 악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처럼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학교측에서는 정직,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를 내려야지 교직을 떠날 수 있고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흐지부지되거나 유야무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추행이 교내에서 발생을 하면 두 가지 루트로 가겠죠. 처음에는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파악을 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겠고 처리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내에서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직접 착수하게 되면 교육청이 징계절차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 결과 기소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징계조차 받지 않고 또한 형사 처벌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비록 엄격히 볼 때 무죄인 경우가 비록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받은 학생들의 피해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성폭행, 성폭력 저지른 교사 중에 한 40% 만 해임, 파면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솜방망이처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으니까 교사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제도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징계조정위원인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