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고 교사 성추행 파문. 수업 중 "원조교제 할래?"

서울 공립고 교사 성추행 파문. 수업 중 "원조교제 할래?"

2015.08.04.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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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경찰이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말도 나왔습니다. 가해 교사가 여학생한테 그것도 수업 중에 원조교제할래라고 하는 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이 소식을 듣고 학부모를 비롯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또 교장을 포함해서 네 명을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선 교장과 교사들, 고발된 교장과 교사들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성추행한 부분, 이건 당연히 밝혀져야겠고요. 추가로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런 성폭력 사건을 인지했을 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학교장이 교사들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또 아청법 위반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사의 성관련 범죄는 일반인과 다른가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형벌은 똑같겠지만 무엇보다 최질이 굉장히 안 좋죠. 교사가 학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도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고요. 또 징계절차가 별도로 밟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성추행에 대한 교육계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내 성추행에 대해서 학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신고할지 말지를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성추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현직에 남을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과 또 교사끼리 서로 감싸주는 온정주의문화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지금 간략하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전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을 교장의 권한이고 특히 징계를 주는 것도 사실 제 식구 감싸기처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그래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일반 직장이라든지 공공기관과 다르게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들, 학생이나 여자 교사들이 어리다 보니까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교장이라든지 진로 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피해 사실 자체도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정말 학교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도 이게 철저하게 권력 관계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학생이 가장 약한 존재고 그 위에 평교사, 그 위에 학년부장이라든지 교내 부장 같은 보직교사, 그 위에 학교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자 평교사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보직교사가 자신을 성추행했을 때는 굉장히 여기에 반항하기 어려워요. 그 중간에 또 실습나온 교생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수직적인 권력 구조에다가 또 학교 자체가 굉장히 봐줘야지, 이런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이런 점도 이런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는 걸 막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굉장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점이 이렇게 성범죄로 인해서 파면됐거나 해임된 교사가 3년이나 5년 뒤에 다시 임용고사를 봐서 다시 기용될 수 있더라고요.

[인터뷰]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파면이 된다면 5년 후 해임이 된 다음에 3년 후에는 임용고시를 봐서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겠다, 다시 임용고시를 보지 못해서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에서라도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다행으로 봐야겠죠.

[앵커]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이 또 학부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학교에 말하기 조차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현실들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지난 해 1년 동안 발생한 학교 교내 성폭력 범죄보다 지금 우리 2015년 절반에 그 발생한 건수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드러낸 게 이 정도지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앵커]
이 학교는 문제가 있는 게 서울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1.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가거나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1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 학교,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인터뷰]
이번에 시 교육청에서 정말 이 학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당 문제되는 가해 교사들의 전입지까지 조사한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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