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에 선 박기춘...체포동의안 제출되나

검찰 '칼끝'에 선 박기춘...체포동의안 제출되나

2015.08.04.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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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네진 돈의 성격을 놓고 박 의원과 검찰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데다 현재 국회 회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검찰 조사 직전 포토라인에 섰던 박기춘 의원은 공개적으로 금품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달 29일)]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져 박 의원은 날이 밝은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양대행업자가 박 의원에게 건넸다던 2억 원가량과 명품시계 등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성격을 놓고 검찰과 박 의원 측의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내용 분석과 함께 증거 보강 작업에 주력했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번 주 초쯤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적용할 죄명과 일부 증거관계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뇌물죄가 적용될 것인지, 또 받아 챙긴 금품이 2억 원을 넘길지가 관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처벌 기준이 무거운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곧바로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론 날 경우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2억 원을 넘겨야 영장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박 의원 측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거듭 부인하면서, 일부 금품에 대해서만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히 직무 관련성과 관련한 막바지 증거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어,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단 3차례만 통과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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