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하자' 발언까지

성추행 고교, 학생들에게 '원조교제 하자' 발언까지

2015.08.03.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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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백성문, 변호사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교사와 여학생 100여 명이 성추행을 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시내 공립학교요, 수업 중에 원조교제 얘기까지 나온 모양이에요.

[인터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학생 숫자가 525명.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약 130여 명의 학생과 여교사 8명이 교장과 교사 등 5명이 성추행을 하고,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가 나하고 원조교제할래라고 묻고. 또 여러 가지 성추행,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지금 최근에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육청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쪽에 제보가 돼서.

[앵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죠, 수사.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서 525명 중에 130여 명의 피해학생이 나오고 8명의 교사가 어떤 분들이냐면 기간제 교사와 교사 자격증,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25세에서 28, 29세의 초임 교사들입니다.

[앵커]
그분들이 전형적인 을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를 교무부장이라든가 심지어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성폭력 상담교사와 그다음에 진학담당교사가 이런 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앵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수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이건 사실은 교육을 떠나서 인간성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1년 넘게 숨겨졌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원래 교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장이 시도교육청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성추행 관련해서는 교장도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고충처리위원회에 그 교사도 들어가있다 보니까 피해 여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문제제기를 했는데 학교 내에서 덮으면 학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결국 수사로 전환이 될 텐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성추행 전단계인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추행 단계로 넘어간 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징계만 되고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이게 단순 성추행이라고 해서 벌금 몇 백만원 내서 끝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는 정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는 곳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인데 어찌보면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학교를 술집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짜 끔찍한 일인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전출, 직위해제, 이게 성희롱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진짜 아니죠.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내규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건 파면이라든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인터뷰]
그러니까 징계를 최고 수위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성희롱 관련된 교사들은 징계를 최고 수위로. 성추행 관련된 교사들은 징계 최고수위는 말할 것도 없고 형사처벌도 최대한 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법 개정안을 7월 30일날 제출했고, 공무원, 교직원법, 교육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성추행으로 23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소를 해서 230명 중에 교단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121명, 53%가 넘습니다. 이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성에 관련한 범죄는 굉장히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서 억울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연히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구제를 해 주고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만 했겠냐. 전학교까지 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일이 학교에서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하는지 그게 소위 말하는 예방효과가 됩니다.

저렇게 강하게 처벌받는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들도 성추행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인분 교수까지 나오고. 이게 가장 튼튼해야 될 교육계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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