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화풀이 시민 2명 잇따라 처벌

순찰차에 화풀이 시민 2명 잇따라 처벌

2015.08.02. 오후 3: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불을 지르거나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용물품에 화풀이한 시민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2시 50분쯤 상해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라이터로 순찰차 뒷좌석에 불을 붙여 7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22일 순찰차 뒷문을 발로 걷어차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44살 정 모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